임상보험의학회 동료심사제 보고서

의료계 내부서도 인정 못받아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는 최근 의협에 제출한 효율적인 동료심사제에 대한 용역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심평원의 주요 업무가 심사와 평가이므로 현재의 심사위원이 촉탁적 자문에 불과한 점을 개선, 제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학회는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심사와 평가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축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의 심사위원의 역할과 권위는 정부나 보험자는 물론 의료계내에서 조차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심사위원의 능력이나 자질 문제보다는 심사위원이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이나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의학적 사항에 대해 제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주는 등 중앙심사위원장과 심사 위원에 대한 역할과 위치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심사 위원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신분 보장을 비롯해 반드시 전문분야 심사위원은 의료계의 협조를 구해 현직 대학교수일지라도 1~2년 정도 파견을 받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명 내외에 그치고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확충과 비상근심사위원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기술했으며 이들의 업무 범위를 특수 전문 영역의 사례 심사 위주에서 심사 관련 고시 및 기준의 검토, 임상 진료의 검토, 적정성 평가 참여,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