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징수협의체 구성 및 지급보류법안 신설 예정"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금액 중 약 7%만이 징수됐다. 즉 90% 이상의 불법적인 급여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의 환수현황(2014년도 12월31일이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또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즉 MSO(경영지원방식)형태의 네트워크병원만 인정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고운세상피부과, 21세기영상의학과, 속편한내과, 리즈산부인과 등 각 지점마다 대표의사가 있으면서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는 '브랜드병원'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라도 자신 명의의 의료기관이 있으면서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실제 서울, 경인, 대구 등 각 지역에 걸쳐 세워진 T병원은 공동개설자 2명이 11개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수익의 2-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문제가 돼 120억여원의 급여비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P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월 1000만원 가량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주면서 약 2억70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동시에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 등의 보험사기에도 가담한 바 있다.
 

 

급여관리실 백남복 부장은 "개설자가 무리한 자본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 과잉진료, 과장광고, 환자유치 등 무리한 영리활동을 펼쳐 건전한 의료 질서를 파괴시킨다"며 "이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이 왜곡될 수 있고, 무리한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 있는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등의 환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징수 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지급보류 법안 등을 신설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무장병원의 경우 250곳이 적발돼 3681억4000여만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180억5500만원(4.9%)을 징수하는 데 그쳤고, 불법네트워크병원 역시 같은기간 결정금액은 426억3000만원이었으나, 37억8100만원(8.9%)만 환수를 완료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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