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무부, 환자 장기체류 요청시 비자발급 제한

최근 외국인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그동안의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강력한 대책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03년 228명에서 2013년 1737명으로 10년 새 8배가 증가했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결핵전문병원 외국인 환자 표본조사(134명) 결과를 보면 의료혜택목적 입국사례가 38명(28%)이었으며, 입국 후 3개월 이내 진단사례도 24명(18%)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해외유입 결핵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자의 입국을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10만 명당 결핵환자 50명 이상 발생 및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 18개국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촘촘히 살펴보기로 했다. 고위험국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덧붙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 강도 높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결핵이 발생하면 추방한다는 생각에 질병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했다. 복지부는 치료 비순응환자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정부의 치료비지원을 받고 있어 총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은 5%(건강보험 부담 90%, 정부치료비 지원 5%만 내면 된다. 미가입가 국립결핵병원 입원시 1일 1800원, 월 5만4000원의 부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게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해 결핵발생률이 연평균 4.5% 감소세로 전환(2012~2013년)됐지만 2013년 4만5292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223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번 조치와 관련 의료계 한 인사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3개월간 국내에 머물며 건강보험료를 내면 국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결핵 확산을 막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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