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본인부담률 올리고 수가는 내리고...전문재활 심사는 강화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증 장기 입원환자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의 공급과잉, 부실한 환자관리 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2013년 요양병원 급여비는 4조1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진료비 대비 193%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기관 수가 2008년 47.1%에서 2013년 71.8%로 증가했고, 일당진료비도 5만3689원에서 7만1924원으로 올랐다. 

▲ 지속적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 개수와 총진료비는 증가했으나, 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보다는 사회적 입원, 단순보호, 장기입원 등의 증가로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환자의 43.2%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국 전문요양시설 환자평가표(RUG)를 적용하면 신체 기능 저하군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환자 중 의료중도군이 5년새 42.2%→29.6%로 감소한 반면, 비교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인지장애군은 8.7%→31.5%로 증가했다.

또한 중증-경증 환자간의 일당 진료비가 거의 비슷했으며, 인력차등 가산과 식대, 전문재활, 치매치료제 등 별도 보상항목을 포함하면 일당진료비는 의료최고도 보다 의료경도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과잉으로 과다 경쟁을 하면서 일부 병원들이 무리한 환자 유치 경쟁, 부실한 환자 관리 등 비정상적인 진료행태로 인해 의료 질 저하가 발생하는 상태다.

게다가 일당 정액제 도입 후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수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소진료, 인력 허위신고, 장기입원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수가 및 본인부담 변경안.

이에 대해 심평원 김정희 부연구위원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원수가를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입원일수 181~360일은 5% 감산, 361일 이상은 10% 감산은 효과가 미미하므로, 121~180일은 5% 감산, 181일~360일은 10% 감산, 361일 이상은 15% 감산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공급자 수가만 깎으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계속될 것이다. 장기입원에 따른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입원일수와 관계 없이 본인부담률이 20% 였으나, 앞으로는 120일 이하만 20%, 121일~180일 25%, 181일~360일은 30%, 361일 이상은 35%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가 개편과 동시에 사무장병원이나 환자유치 등을 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별도로 행위별 수가 적용을 받는 '전문재활'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환자평가표 정보와 전문재활 종류를 연동해 불필요한 재활서비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분류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별도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심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가개선 방향.

반면 진료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력가산에 대한 부분은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기준인 의사등급과 8개 전문의 비율 등은 평가점수(결과)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자중증도와 연계한 차등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수가체계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이때 진료행태 모니터링, 비용조사, 환자분류군, 병원 수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을 회복 및 재활/ 호스피스로 기능을 분화시키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확대,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등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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