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015 당직비 조사결과 발표...최저 1만 5000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천차만별

전공의의 당직비가 횟수나 시간에 관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수련병원마다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공의 당직비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회당 최저 1만5000원에서 최대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달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15 대전협 당직비 지급 현황 (2015.02.03. 2년차 주말 기준)

또한 일부 병원들은 '당직비를 올려준다'고 약속한 뒤에 기본 연봉을 깎아 최종 수령액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되게 만드는 곳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라 야간‧휴일 가산을 책정하고, 당직 횟수와 시간 및 업무에 따라 당직비를 책정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병원에서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혹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당직비를 책정하는 병원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이 평일과 주말의 수당을 따로 편성하고 있으나, 횟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월별 일괄 지급하는 병원도 13%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조사 결과 수련병원에서 당직비를 이용해 전공의들을 회유한 후 월급을 깎는 사례도 있었고, 병원마다 급여와 급여책정 기준 등에서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열악한 수련환경을 버티는 전공의들에게 더욱 자괴감을 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특별법에는 전공의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당직비를 포함한 많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