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중한면허 잘 관리하자' 배포

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진료한 경우, 의사 모르게 직원이 행한 환자유인행위… 이러한 사안들은 의사들이 하소연해도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안과 같이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 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2010년 450건,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2014년 279건 진행됐다. 2010~2014년 5년간 연평균 404건이다. 행정처분 통계를 보면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해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별 관련법령·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 의사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사례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배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한건한건 사례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것으로 개별안내가 있었다.

전체 자격정지 처분 건수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이 약 75.2%(2014년도 처분의뢰 기준, 전체 2237건 중 의사 1683건)으로 먼저 의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기타 의료인이나 약사에 대한 처분은 향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약사의 경우엔 대체조제후 처방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교육자료는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빈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해 시행된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 외 10가지와 면허 취소 처분사유 중 면허대여 외 2가지로 구성됐다.

 

면허정지는 진료비 거짓청구,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명의 관련, 의료업 관련, 진료 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유인, 기타 준수사항이 사유다.

면허취소는 면허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가 행당된다.

자료는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의협과 공동으로 검토한 이 자료는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첫 책자"라며,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림으로써 의사들의 법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의료행위의 의미,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에 관여하지 않아도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나 등 질의응답과 관련규정, 처분사례, 판례정리, 민원 질의·회신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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