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은 과밀해 바닥서 대기…법정기준 미충족 6개소는 지정취소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속초보광병원, 풍기성심요양병원, 예산종합병원, 인애병원, 합천병원, 창녕서울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된다. 이들 6개 병원에는 공보의 배치도 취소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반면 서울대병원등 10개 병원은 응급실이 붐벼 병상에 눞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했으며, 20곳의 병원은 환자가 10시간 이상 머물러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4년도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2013년도 81.4%에서 2014년도 83.9%로 2.5%p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담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 충족율이 향상된 것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2013년도까지는 5~6월 2개월간 했으나, 이번에는 11~6월 8개월간 했다. 내년부터는 12개월 전체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된 반면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3년 63.1%에서 20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 병원과 중증응급환자가 오래 체류하는 병원 명단도 공개했다.

가장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75%), 경북대병원(154%), 서울보훈병원(138%)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0개소였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면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7.3시간), 부산백병원(18.5시간), 전북대병원(17.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0개소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5개 신규지표 평가를 추가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과 책임진료 여부도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진료역량을 갖춘 대형병원인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해 적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밀로 인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전원되는 중증응급환자도 많아 책임있는 진료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증환자 비율은 권역센터는 9.5%, 지역센터는 상급종합병원 7.9%, 300병상 이상 6.2%, 300병상 미만 3.3%로 평균 3.6%다.

최종치료 제공율과 비치료재전원율은 각각 70.3%와 4.4%, 67.6%와 4.3%, 64.9%와 3.0%, 46.7%와 6.8%였으며 평균 63.7%와 4.0%였다.

비치료 재전원율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받은 응급환자를 다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비율로 해당 환자는 3개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취약지 기관은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소(6개소)했다. 지역내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인에서 1인으로 배치축소(15개소)시키기로 했다.

15개 병원은 강병원, 기장병원, 김제우석병원, 양평길병원, 영동병원, 옥천성모병원, 금왕태성병원, 진천성모병원, 통영서울병원, 하동병원, 함안중앙병원, 함양성심병원,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 고흥종합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권역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고 응급수술까지 시간이 단축돼 중증응급환자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감소시키고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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