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작된 공방전에 '이미지 실추' 우려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치과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유디치과 소속 10명의 원장이 '치협에서 조직적인 불공정행위로 영업을 방해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각 3억씩 총 3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유디치과 측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치협이 치과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유디치과 의료진들이 치협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대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소송 참여 원장은 10명이지만, 전국에 퍼진 네트워크이므로 유디치과 원장들의 소송참여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소송에 대해 치협은 "어이없다"고 밝히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구강건강을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며 "실제 유디치과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 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맞소송 검토와 더불어 "불법과 상업적 진료행위가 만연한 치과계 자체 정화를 위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또다시 시작된 소송전으로 인해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로, "이번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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