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입 요청...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 방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두고 로펌의 자문을 받았으나, 서로 다른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협의 로펌 자문 출처를 공개토록 촉구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2일 한의협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공개하지 못한 것은 로펌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의사협회와 해당 발언을 한 의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월 한의협은 국내 로펌 5곳으로부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법률 자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라디오를 통해 진행된 토론에서 의사협회를 대표해서 출연한 조정훈 토론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로펌에 질의한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토론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임에도,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의협 측 주장은 한의협에서 받은 로펌 자문과 배치되는 것으로, 한의협 측은 지난 9일 의사협회가 실시했다는 법률자문의 정확한 출처와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의협은 공문 답변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나 회신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협이 받은 5개 로펌의 자문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므로, 의협도 이를 복지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이후 복지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면, 의사협회를 대표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토론자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을 KBS 제작진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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