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법안…정부-의료계 합의한 수련환경 개선 지원 요구

▲ 병원계가 전공의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수련기관 포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병원계가 전공의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수련기관 포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1일 국회 김용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최근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추진 중인 '가칭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2013년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입법 추진은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근로'에만 비중을 두어 별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두어 의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동안 공정한 수련환경평가기구로서 병협·의협·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들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상근 회장은 김용익 의원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 의료공급체계의 발전을 위해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당초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김용익 의원과의 면담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 강무일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학교 의료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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