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택진료비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A 선택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 `선택진료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진료지원과에 대하여도 각 진료과목당 선택진료의사를 명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 선택진료비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택진료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 연령, 시간대, 공휴일 등에 따른 가산, 특정 전문의에 한한 가산 등 각종 가산금액에 대하여는 징수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추가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 자살목적의 약물중독으로 내원시 진료비가 보험급여가 되는지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상병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범죄행위나 고의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제한여부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목적으로 약물 중독되어 내원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진료비의 보험급여 여부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대표전화 : 02-3270-9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약을 탔으나 귀가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 약제료, 조제료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령한 약제를 귀가 중 분실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급여1492-13295호, 2000.8.9)에 의하여 환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희 환자 중에 TA(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수술시 진구적으로 가지고 있던 ACL(전방 십자형 인대)성형술과 TA로 발생한 반월판 절제술을 동시에 수술했는데 이런 경우 ACL은 건강보험으로 하고 반월판 절제술만 TA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만약 건강보험으로 청구시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A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 이외의 상병에 대하여 동시에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 상병 이외의 상병진료비는 당연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므로 동상병 치료에 국한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교통사고 발생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지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의 진료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되지 아니할 진료비용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진료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관련 진료비와 비교통사고 진료비의 구분산정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과 상병치료의 경과 및 상태 등을 종합하여 구분, 처리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급여 31510-796호, 1992. 10. 2)
/ 심평원 상담부 : 전화 02)705-6196~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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