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근무환경·법적 보호장치 부재로 고통...전공의 처우개선 공론화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환경 중 폭력에 노출되고 있고, 여성 전공의의 경우 모성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회복 차원에서 전공의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65.8%가 수련과정 중에 언어폭행을, 22%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자 전공의의 경우 수련을 위해 임신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임신가능성으로 인해 의국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4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

의협은 "여전히 주당 90시간이 훌쩍 넘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강도 높은 업무 등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의 파업, 수련병원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같이 고단한 수련과정 속에서 전공의들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조차 미비하며, 환자들의 인권에 비해 의료인의 인권은 후순위에 있다”면서 “이렇게 열악하고 살인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법적인 보호장치조차 부재한 채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공동주최, 대한전공의협의회 주관으로 12일 국회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강 부회장은 "국회 입법공청회가 전공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반드시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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