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자기 결정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 보장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계약제의 확립을 위해 단체자유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연대 법대 박길준 교수가 새로운 건강보험계약제도의 구체적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무,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송영중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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