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책 강구하겠다고 약속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치과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아 보호자인 치과의사가 이 병원 전공의(소아청소년과)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생후 11개월된 자신의 딸이 진료를 받았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자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 현재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과를 병행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환자는 의료진을 때려도 그 의료진이 자신을 진료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일부 국민들은 의료진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사건도 마침 그 위치에 CCTV가 없었더라면 조용히 잊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 당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도 부모, 스승, 어린이, 그리고 구호가 직업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이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비일비재하다고 성토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국가로부터 공공재에 기반한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자신을 구타해도 의료진은 해당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진 폭행은 또다른 무고한 환자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진다"며 "실제 이번에 폭행을 당한 소아과 전공의가 고막 파열로 병원 입원하게 되면서, 그 전공의에게 진료를 받던 수십 명의 다른 어린이 입원 환자는 돌연 의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료진 폭행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지난해 대전협 설문조사에서 전공의가 병원 수련 과정 중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가 65.8%,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가 22.0%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많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환자가 의사에게 가한 폭행이 36.9%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실제로 폭행을 당한 많은 전공의가 죽었다. 또한 폭행 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전공의도 많다"며 "환자안전법은 통과됐지만 환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조속히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통과시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환경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전협은 피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법률적 도움은 물론 모든 종류의 지원을 하고,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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