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단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 17일 개최 예정..."변명 안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에게 청구오류의 대표적인 유형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몰라서 잘못 청구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5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달 중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청구 유형 대표사례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은 그간 청구오류 기관을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부정급여 적발시스템(BMS)' 모형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무지원팀과 함께 부당청구사례를 어떻게 잡아내고, 또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유형을 공개해 부당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이 유형을 빗겨나가는 지능화된 범죄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당청구에 적발돼 환수당할 위기에 처한 요양기관들이 '청구 오류'라고 변명하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경찰들이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는데, 이를 알기 때문에 과속으로 적발을 당해도 벌금내는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요양기관들에게 사전에 부당청구 유형, 놓치거나 빼먹기 쉬운 사례들을 자세히 알려 실수하더라도 환수되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청구를 잡아내는 BMS모형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해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이는 기업의 '영업기밀'과 마찬가지에 해당하지만,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모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요양기관 및 가입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3838억원으로, 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10억원이다.

건강검진기관도 부당청구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였고,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었다. 환수결정액은 226억원에 달했다.

지속적으로 부당청구금액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매년 12월말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며,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6개월 동안 공고하고 있다.

공개하는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 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외에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역시 이 같은 복지부 행보에 발맞춰 현지조사 지원을 나가고, BMS나 수진자 분석마트 등을 통해 부당청구 기관을 더 많이 잡아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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