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4년도 진료비 확인 서비스 결과 발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환불된 금액은 총 27억원으로, 급여를 임의비급여로 받은 비용이 절반에 달했다.

3일 심평원은 2014년 진료비 확인 요청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환불해야 할 금액을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지난해 심평원에 들어온 진료비 확인 요청은 전체 2만7176건이었으며, 심평원에서 확인한 결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은 사례 1만1522건(42.2%), 환불 사례는 9822건(36.0%)이었다.

즉 확인 요청이 들어온 민원 중 절반 이상이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정당하게 제시한 사례였다.

환불금이 발생한 9822건의 총 금액은 전년대비 약 11.1% 감소한 27억15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27만6380원이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12억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사례가 7억6000만원(28.0%),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억여원(1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억여원(4.9%) 순으로 나타났다.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 담당자는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결과 정당 결정율은 14.6%에서 42.2%로 증가했고, 환불 결정율은 45.4%에서 36.0%로 감소했다"며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행정력 낭비 절감을 위해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비확인 신청은 홈페이지(www.hira.or.kr)나 방문, 팩스, '건강정보'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또는 전화(고객센터 1644-2000번)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비급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 공개'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공개' 등 대국민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며, 동시에 의료기관에 민원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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