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양의사=의사는 일제잔재 청산해야" vs 의 "말도 안되는 궤변"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부딪혔다. 이번엔 의사(醫師)라는 명칭의 소유권을 놓고서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의사협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설명자료를 내어 "'의사=양의사'는 일제 말살정책에서 비롯된 용어가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남은 것"이라며 "'한의사와 양의사' '한의학과 양의학' 이라는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일제 강점기의 부끄러운 잔재를 깨끗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덧붙여 "사전적 의미의 '의사'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2일 입장문을 내어 "한의협은 근거도 없는 인식공격성 의사 폄하 발언을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법이나 그 어떤 법률에도 '양의사''양의학'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국가면허시험 또한 '의사국가시험'이라고 하지 '양의사 국가시험'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의사를 양의사라고 한다면, 한의사는 중국산 의사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의협은 "의사는 한의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면허범위에 충실해야지,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의사의 역할을 부러워하고 흉내낸다고 절대로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만 가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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