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협의체와 별개임을 공고..."주장하는 내용도 모두 거짓"

대한간호협회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와 선긋기에 나섰다.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았다.

간호협회는 26일 열린 2015년 제8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총회에 앞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공지문.

우선 협회 공지문에는 협의체가 협회와는 무관한 임의단체임을 밝히면서, “협의체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다는 문자와 메일을 발송했다”며 “이러한 모든 활동은 협회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를 학원이나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2년제 대학을 통해 양성할 예정이며, 간호협회가 최근 이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 간협은 “전혀 논의된 적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간호인력 개편 논의는 지난 2012년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규칙을 개정했고, 이를 제지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며 “간호인력 개편은 ‘병원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업무한계 마련과 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이 3체계로 나눠지면 간호사 지도 및 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인력이 위임된 업무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잘못된 이원화된 간호인력체계가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간호인력체계 개편안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 및 충당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더욱 문제”라며 “아무런 제지 방안 없이 오는 2018년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의 효력이 정지되면, 간호조무사의 정원통제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의 권익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를 통해 지난 40여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 및 충당토록 규정된 법과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부터 새롭게 양성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위임된 보조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선진간호체계를 수립하고 간호사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단독 간호법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년제 반대 협의체는 지난 24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1500여명의 간호사들이 모여 ‘2년제 신설 반대’를 외쳤다. 앞으로 협의체는 국회의원 면담, 서명운동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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