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안전불감증 감기약 성분 연구 늑장 대응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어 허가된 약물이다. 하지만 허가 전 임상시험 기간은 충분히 길 수가 없으므로 허가 후에도 그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어야 한다. 보고된 부작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그 약물이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복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 계속 시판되는 것이 마땅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행해진 PPA 시장 퇴출 결정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연구결과 발표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PPA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그 연구 결과에 따라 PPA를 판매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약물이 인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이다.
 하지만 2000년 11월 FDA의 발표가 있었고 2001년 7월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PPA 함유 단일제와 식욕억제제의 사용을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의 PPA 성분이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2002년에서야 시작되었다는 점은 보건당국의 이에 대한 무신경과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다.
 또한 식약청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PPA관련 보도자료 외에는 이 약물의 안전성이나 이번 판매금지 조치의 배경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는 우리나라 식약청의 맹성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