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5일 가서명…"의약품 323·513품목 양허"

한-중 FTA 협정문이 가서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11월10일)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가서명 됐다고 밝혔다.

한-중 FTA 의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를 보면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다.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등 총429개 품목을, 우리나라는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등 총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 FTA 보건상품 관세 협상에서 우리 측 양허는 △즉시철폐 : 콘택트렌즈·항암제·콘돔·비타민제 등 347 품목 △5년철폐 : 샴푸·젤라틴·안과용기기·항암제(알칼로이드류) 등 104 품목 △10년철폐 : MRI·초음파 영상진단기·기초화장품 제품 등 215품목 △15년철폐 : 홉추출물·의료용 장갑·기타원료의약품 등 6품목 △20년철폐 : 만니톨·감초추출액·로테논 함유물질 등 4품목이며, △양허 전면제외는 감초의 것·건조한 도라지 ·기타 등이다.

중국측 양허는 △즉시철폐 :콘돔·백신(동물용, 인체용)·의치·보청기 등 116 품목 △5년철폐 소독제·온도계·인슐린제·휠체어(기계구동식 제외)199 품목 △10년철폐 : 시력교정용 안경·수술용 장갑·인체세정용 제품 등 55 품목 △15년철폐 :스테아린산·안경렌즈·CT 등 36품목 △20년철폐 : 콘택트렌즈·비경화 젤라틴 제품 2품목 △양허 전면제외 : 생체현상 측정기기·의료용 안경·대부분 화장품 등 12품목 △양허 단계적제외 : 초음파 영상진단기·의료용 X-ray 필름 등 9품목이다.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협상은 우리 측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고용입국도 미개방하기로 한 것. 중국 측은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 진료 허용 등 일부를 개방키로 했다. 양측 모두 기 체결 FTA 수준이며, 개방할 분야만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 (한-EU FTA 방식)했다.

중국 시장 개방을 보면 의료기관 설립은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하다. 중국 내 규제 완화 조치로 FTA 협상과는 별개로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주요 7개 도시에는 100% 단독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진료(6개월 허가후 1년까지 연장가능)가 허용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한-중 FTA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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