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5일 가서명…"의약품 323·513품목 양허"
한-중 FTA 협정문이 가서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11월10일)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가서명 됐다고 밝혔다.
한-중 FTA 의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를 보면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다.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등 총429개 품목을, 우리나라는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등 총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 FTA 보건상품 관세 협상에서 우리 측 양허는 △즉시철폐 : 콘택트렌즈·항암제·콘돔·비타민제 등 347 품목 △5년철폐 : 샴푸·젤라틴·안과용기기·항암제(알칼로이드류) 등 104 품목 △10년철폐 : MRI·초음파 영상진단기·기초화장품 제품 등 215품목 △15년철폐 : 홉추출물·의료용 장갑·기타원료의약품 등 6품목 △20년철폐 : 만니톨·감초추출액·로테논 함유물질 등 4품목이며, △양허 전면제외는 감초의 것·건조한 도라지 ·기타 등이다.
중국측 양허는 △즉시철폐 :콘돔·백신(동물용, 인체용)·의치·보청기 등 116 품목 △5년철폐 소독제·온도계·인슐린제·휠체어(기계구동식 제외)199 품목 △10년철폐 : 시력교정용 안경·수술용 장갑·인체세정용 제품 등 55 품목 △15년철폐 :스테아린산·안경렌즈·CT 등 36품목 △20년철폐 : 콘택트렌즈·비경화 젤라틴 제품 2품목 △양허 전면제외 : 생체현상 측정기기·의료용 안경·대부분 화장품 등 12품목 △양허 단계적제외 : 초음파 영상진단기·의료용 X-ray 필름 등 9품목이다.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협상은 우리 측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고용입국도 미개방하기로 한 것. 중국 측은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 진료 허용 등 일부를 개방키로 했다. 양측 모두 기 체결 FTA 수준이며, 개방할 분야만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 (한-EU FTA 방식)했다.
중국 시장 개방을 보면 의료기관 설립은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하다. 중국 내 규제 완화 조치로 FTA 협상과는 별개로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주요 7개 도시에는 100% 단독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진료(6개월 허가후 1년까지 연장가능)가 허용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