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조 불응으로 공개 검증 못해...기존 의료인-의료인 시스템도 보안성 위험수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정성 평가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안전성 평가'에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정부의 비 협조로 현장점검에 나설 수 없었던 데다, 현 원격시스템 자체가 전문적인 평가툴을 적용해 점검할 수준조차 못됐다는 얘기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 발표 이후,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정성 평가 연구'를 수행했으나 정부의 협조 불응 등의 이유로 단 1건의 공개검증도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외부 연구팀이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23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1곳과 보건소 1곳만이 현장확인 가능하다고 밝혔을 뿐 대부분의 기관에서 현장 확인이 불가하다는 응답을 전했다.

그나마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고 답한 A보건소의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 시스템을 운영중인 곳인데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협조가 없어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기존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 시스템 조차도 점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통신 암호화가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

연구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국내 법령, 해외표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한 체크리스트 가지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스템에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적용할 수준도 못됐다"며 "원격의료 시스템의 안전성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현재 개인정보 및 통신망의 안전성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 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이처럼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돼서도 안 된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연구팀은 3월 말까지 연구기간을 연장해, 원격의료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재시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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