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뱃값은 올리면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을 게재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2002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됐었으나 그때마다 국회 의결은 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경고그림 내용은 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국 담배 등에는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폐·후두, 심하게 염증이 생긴 잇몸,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태아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공모전을 열어 시상도 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의료계 한 인사는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경고그림은 예외다"며, "금연의 한 방법으로 경고그림은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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