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이어 15개월 시차 두고 청구서 제출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13년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지난 17일 제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의총은 동아제약(현 동아ST)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구공판 재판부, 정식재판부)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위헌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 터져 온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여러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며 "향후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수많은 의사가 쌍벌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시돼 있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을 제시했다.

즉 어느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법률조항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법률조항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했다는 지적도 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우리나라 보험약가 결정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약값을 결정함에 있어 리베이트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는 물론 '리베이트로 인하여 약제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수단의 적합성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있음을 전제로 리베이트로 인해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ㅣ라며 "아무리 많은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가 아니라 복제약 생산을 위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후진성과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원가가 별로 들지 않는 복제약에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고 있는 '친제약' 복지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사들만 범죄자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의 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로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동일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현재의 약가제도가 오히려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에만 치중하게 하고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는 즉각 이전의 계단식 약가제도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선진국처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제약사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 보니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