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

환자 부담액과 병의원이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심사금액결정'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다양한 제도 변경에 따라 이 같은 개선 작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심사금액결정 업무는 전체 진료비용에서 환자 부담액과 요양기관이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전체 심사정보시스템의 핵심 업무다.

최종 확정된 심사금액결정 정보는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통보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비용을 지급받는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심사금액결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며, 실제 캡슐내시경 검사, 고가 항암제 등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정책이 그 예다.

심평원은 시스템 자체 개발을 목표로 조직 내부에 T/F를 구성했고, 올해 말까지 설계-개발-검증 단계를 거켜 내년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일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위한 '청구 전 심사금액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보기획실 이지승 부장은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심사결정금액 산정방식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게 전환해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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