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치료요법은 보험적용 확대 예정...급여기준 일제 정비

현재 급여권 안에 있는 항암제 중 잘 사용되지 않거나 근거가 미흡한 항암제는 보험에서 제외된다. 반면 안전성·유효성이 다소 확립되지 않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기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같이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스종양'에 사용되고 있는 'methotrexate' 포함 병용요법 등을 포함해 개발된지 오래된 766가지 항암요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 2016, 17년에도 나머지 요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에서 지난해 12월 개선 의견을 낸 34개 항목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내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 허가사항에 없고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항암제는 국내 사용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유용한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 8월 11개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유방암 AC요법, 다발성골수종 MPT요법을 포함한 6개 요법이 보험적용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도 심평원 자체 연구를 실시해 사후평가 업무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며 "앞으로 의료진,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공동으로 암환자 진료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에 대해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마련해 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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