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 추가 인정에서 확대, 선택의 폭 넓혀

인슐린을 포함한 당뇨치료제 3제요법도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2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인슐린과 경구제의 병용시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는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을 병용하는 경우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왔다.(단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와 인슐린의 병용은 모두 인정)

그러나 변경된 고시는 경구제 한 품목의 약가를 환자가 부담했던 조항을 삭제해 인슐린과 경구제 2종류 모두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단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복지부 측은 변경사유로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복합제 포함) 병용요법이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혈당조절 개선을 보였다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되는 경구제 2종을 급여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서 2월부터 DPP-4 계열 약제와 인슐린의 병용 급여 확대에 이어 SGLT-2, TZD 등 경구제도 경구제 2제요법에서 인정되는 한 급여 확대가 인정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 정신신경용제인 프리스틱서방정(Desvenlafaxine succinate)과 자격요법제 젤잔즈정(Tofacitinib)도 급여 신설됐다.

또 항악성종양제 맙테라(Tofacitinib)는 약제에 효과가 없어 다른 TNF-α inhibitor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신규 등재 예정인 Tofacitinib 경구제의 경우에도 교체투여를 인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3월에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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