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약가제도 개정안 반대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신약의 국외 수출과 수출 가격은 해당 기업의 이윤과 관계된 일일 뿐, 해당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특정 기업의 사익(私益)을 위해 공익(公益)을 희생하는 말도 안되는 이 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

건약은 이번 약가제도 개정안이 건강보험 출범 이후 치솟는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정부가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원칙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통계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약가제도가 통과되면 해당 약제뿐만 아니라 추후 등재될 신약, 나아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도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효과 개선, 부작용 감소, 복약 순응도 개선 등이 인정되는 약제의 급여 평가 시 투약비용 비교 가격을 대체 약제 가중평균가에서 비교약제 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한 약들의 약값을 올려주겠다는 근거없는 제약사 특혜조치라고 비판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를 수용한 경우 약가협상을 면제하는 신속등재절차도 약가 협상은 국민들을 대리해 약값을 정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력화시켜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제약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협상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들만 신속등재절차를 신청하고 90% 이상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들은 기존대로 협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약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약 측은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의 공개적인 논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약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해 작성됐다"면서 "정부는 입법 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약가제도 운영 원칙과 약제비 관리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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