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웰빙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다.
 현대인들은 식생활의 서구화 및 양적 풍요로움과 함께 불규칙한 식생활, 편협한 기호, 식품첨가물의 사용증가 등으로 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각종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날로 증가, 추세가 확대 되고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건강 및 균형잡힌 신체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시 되어 과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목적의 식품섭취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식품 즉, `건강기능식품`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시장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인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로써 생명과학의 지식, 기술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생명과학의 발전을 식품제조 및 가공에 응용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기능을 배가시킨 것으로서 일반적인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건강기능식품을 통하여 인류는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인류의 오랜 숙원인 무병장수의 숙원을 이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역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인류의 삶은 질적 향상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수요가 폭증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시장의 규모가 기존 의약품시장의 규모를 추월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향후 건강기능식품산업이 고용 및 부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고 기존에 식품위생법상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유통체제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제조 유통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범람하였고, 이로 말미암은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품에 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국가적인 관리의 수준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건기식법 제정 및 의의
 그동안 관련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이원화된 법률체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였고, 선진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2002년 8월 26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올해 1월 31일자로 본격 시행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학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입법취지와 입법경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는데, 우선 입법취지를 먼저 살펴 본다.
 첫째로, 보건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두파동이나 PPA 위험성에서 보듯이 일반식품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국가적 감독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절감하는 보건정책상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과 더불어 WTO협상의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보호와 고부가가치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농수산 식품이나 한약재 소재와 같이 수천년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성 소재의 발굴 및 이의 작용기전을 밝혀내기 위하여 관련학계와 연구단체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신소재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천연자원물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인류생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식품·의약품 관련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충하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식품위생법 규율보다 위반시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용되는 기능성표시의 범위도 일반식품에 비하여 더 넓게 인정하여 건강기능강조표시를 허용하되,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입법경과 및 제정배경으로는 일반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운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맞서 새로운 법률체제를 마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적 요청의 전환점에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승인 받아 건강기능식품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영업자들에게 정부주도의 건강기능식품법 취지 및 목적을 정확히 이해시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업신고와 동시에 폐업시까지 평생 한번 받는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영업자(대표자)가 받아야만 한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법 자체가 객관화·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법의 지향점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과 이같은 여건마련에 주력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은 국가관리체계로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련 대상업체들이 제대로 적응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산업체 및 관련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탄생한 건강기능식품법을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데 동참하여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키워 나가야겠다.

건기식 시장 전망
 세계 기능성 시장 규모는 1152억원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사회 등으로 오는 2006년까지 연 11%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 유럽이 전체 건기식 시장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이 각각 31%와 16%로 뒤를 잇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소득 수준과 경제성장이 높은 선진국 위주로 형성돼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향후에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아시아나 남미 지역에서도 관심이 증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과학적 효능과 안정성 등을 규제하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유통 구조 개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4년에 건강보조식품 및 교육법인 DSHEA를 시행했으며 일본은 1990년 특정 보건용식품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국내 건기식 시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시 노령화 사회 진입과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로 인해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식품의 개념은 크게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제품 인상 제품 등으로 구분해 왔으나 2002년 건강기능성식품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를 모두 포함하게 됐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건기식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02년 추산액이 1조 5천여억원이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가히 급속한 성장이다.
 특히 건강기능성식품 법률 공포 시행에 따라 건기식의 기능성 및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더욱 더 큰 시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말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앞서 언급했던 이유인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와 더불어 대체의학 등 건기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매년 10여%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물론 제약회사, 바이오 벤처 등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의사를 비롯해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종의 취급이 늘어 양적 질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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