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형훈 과장,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서 강조

▲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진료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연예인 등의 저명인사는 의료기관 광고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지하철이나 버스의 내부에 실리는 광도도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 강남구 소재 18개 의원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측면을 살펴봤다"면서 성형외과의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강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환자안전대책은 재작년부터 성형수술에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많아졌고 지난 1월엔 중국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가 되는 등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법 개정사항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과장은 먼저 수술 전후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전문의 표방할 경우, 일반의사는 의사 이름만 넣으면 된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하겠다는 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다르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대리수술 여부는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의 참여 시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구분하게 되고, 환자로부터 동의받은 경우엔 타의사의 수술참여는 문제가 없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ㆍ조정했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조만간 보급할 예정이다.

수술을 받는 환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CCTV는 의료진이 양해를 구하거나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의료기관 복도 대기실은 공개된 장소라 가능하지만 진료실, 수술실은 비공개 장소기 때문에 설치후 동의를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름을 공개해 대리 수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식은 가운에 이름을 새기는 것. 수술복은 제외다.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광고심의는 일반인 시각을 많이 반영하게 된다. 이는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보는 것으로 했기 때문. 이를 위해 환자·여성·소비자단체에서 심의위 위원으로 1/3이상 참여토록 했다.

심의필 광고도 지금까지 기한이 없었으나 이를 3년으로 못박았다. 3년이 넘으면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선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메스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 1회 이상 미용성형 현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가 현장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였다면 앞으로는 대부분 비급여인 내용을 현장 실사를 통해 의료법·약사법 준수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환자안전법 통과후 후속조치로 국민이 안심하고 미용성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40일간 진행하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좋은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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