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자진신고 활성화 대책 모색...사무장병원 근절 '5번째 입법안' 나오나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사무장병원 고용의사 자진신고시, 해당 의료인이 져야 할 급여비 환수금 부담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이 고용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환수처분 부담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문정림 의원

문정림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설명하고, 유사 입법사례를 검토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근절은 문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분야 중 하나.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목표로 모두 4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2개 법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첫째는 이미 법 개정이 완료된 사무장 연대책임법이다.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면허대여 의사 뿐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이 함께 나눠지도록 한 것.

법 개정 이전에는 사무장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환수금액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일이 있어왔다.

둘째는 사무장병원 적발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건보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 또한 국회 입법절차를 모두 통화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법률은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하다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조사와 재판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당이익은 얻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뿐 아니라 의료 급여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지급 중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안을 냈고, 이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마지막은 사무장병원 개설금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거르기 위한 조치로, 법인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수익목적의 과잉 의료행위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은 우리 의료를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간의 입법활동에 덧붙여,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 의사 환수금 감면은 이 같은 고민에서 나온 방안. 자신이 떠안게 될 환수금이 무서워 사무장병원인 줄 알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는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이라며 "사무장병원 인 줄 모르고 일하다 뒤늦게 적발돼 50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환수금 통보를 받고, 완전히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경우들도 봤다"고 전했다.

그는 "평생 자신이 갚지 못할 돈을 환수금으로 떠안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며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사사례를 검토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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