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신껏 처리하면 불이익 없어

앞으로 긴급복지지원은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은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이 미흡한 경향을 개선키로 했다.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선지원 후처리는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을 실시하고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키로 했으며,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확인을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게 된다.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 또는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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