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방재건술 등 5 항목이 선별급여 적용된다. 또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다만,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 간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 환자 등에 대한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 협진이 유형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가지 모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키로 했다. 약 1년간 적용을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정식 수가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수가(안)은 전화 협진, 화상 협진 두 가지 형태로 설계된다.

1월말부터 기관 간 협진체계가 비교적 활성화 된 응급의료기관 부터 시범 적용 참여 대상을 모집 중이다. 이달 대상 기관을 선정해 3월부터는 응급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관 간 협진이 활성화돼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 응급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고,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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