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고, 2017년 간질환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일 건보공단에서 열렸다.

앞으로 필수의료 보장이 강화되고 고액 비급여의 해소와 증가억제를 위한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2017년엔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보공단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방향의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부터 건정심 소위를 운영해 전문가의견·국민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것.

이에 따르면 먼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가 눈에 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 조기 관리,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 강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비 안심,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고액 비급여는 중증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해소와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공적 관리 기반 강화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고가검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필수 재가 치료 건보지원 확대, 저소득층 취약지에 대한 건보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내년까지 5~10%로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2016년엔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해,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올해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케 된다. 또한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2016년)하고,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키로 했다.

2017년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2018년엔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2018년 건강보험 적용된다.

2016년엔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보 지원이 확대된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2017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를 2018년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2015년엔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을 2017년 확대하기로 했다.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도 2018년에 추진한다.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2017년 전국 17개소 설치하고, 올해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키로 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해 2017년엔 41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결핵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하고, 내년엔 기존 국가지원예산을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 및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추진중이며, 2018년엔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2016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한다. (2018년) 

복지부는 이중 2015년부터 25개 세부과제가 4년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2000억~2300억원을 들여 고위험 임산부, 충치 아말감 치료, 만성질환 의료지원, 중증 및 응급의료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보적용,재가호흡보조기 요양비 적용 확대 등에 나서고, 내년엔 임신·출산 보험강화 등 8개 세부과제에 3200억~3800억원을 반영한다.

2017년엔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환자안전 등 7개 세부과제에 3500억~3900억원을, 2018년엔 선천성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5개 항목에 4700억~4900억원을 지원할 게획이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5년간 7조4000억~7조5000억원(누적 23조9000억~24조3000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신규 계획은 5년간 1조3000억~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2.5%에서 2018년 6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 결정 기준도 정했다. 급여 우선 순위에 대한 세부원칙과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 건보 보장 수준이 확대돼 나가도록 일관성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정기준은 인간존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을 근본적 원칙으로 했다. 우선 적용할 기준은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다.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사회적 연대성, 국민적 수용성이다.

건정심은 "결정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결정기준은 건강보험 모든 운영기구와 의사결정 과정에 통보해야 하고 각 의사결정 주체는 이 기준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체계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표로 했으나 이를 국민의료비중 공공재원 비율,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등도 지표로 활용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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