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속등재절차·사용량 약가 예외조항 지적

▲ 시민단체가 제약사에 건강보험료를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을 철회하라며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제약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민단체 모임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3일 정부의 약가제도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약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의 비중이 30%에 달하고, 약가 산정기준은 추후 등재될 신약 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미칠 영향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효과나 안전성, 편의성 면에서 약간 개선된 신약의 경우 약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도입 △신약 신속등재절차 도입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 면제 및 A7 가격 기준 도입 △수출 신약 사용량 약가 인하에 예외 규정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약값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인 '경제성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에 온갖 예외를 적용해 기존 원칙을 누더기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은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약값을 결정하는데, 신속등재절차로 협상을 건너뛰는 것은 국민의 대리자인 공단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희귀질한치료제는 대부분 대체제가 없는 진료상 필수약제로 현재도 이미 비용효과성 자료 입증을 면제받고 있으며, 희귀질환 치료제 경제성 평가 면제 특례제도는 더 많은 약제의 경제성 평가 면제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용량 약가 인하 제도로 가격이 인하된 약들은 새로 들어올 신약의 가격결정 기준이 되는데, 미래 재정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설된 예외항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신약 등에 예외조항을 두고 '약가인하' 방식이 아닌 '환급' 방식으로 두겠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한 바 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가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흑자 12조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뒀으며, 이를 제약사와 병원에 퍼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건보재정 흑자를 국민들이 아닌 제약사에 퍼주려는 구체적인 시도로, 이번 약가제도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모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품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단체가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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