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개인정보보호법·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용익 의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요구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료계 안팎을 떠들석하게 했던 '수술방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과도한 수사권 개입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입법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검찰과 경찰, 법원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업무에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의 경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경우, 법원은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에는, 그것이 수사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도 반드시 정보주체에 그 내용을 즉시 알리도록 했다.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국민건강보험법도 함께 손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정보와 환자진료정보 제공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토록 한 것.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 그 내용을 해당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 하도록 규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은 이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해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또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시 사후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사기관 자료협조시, 당사자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