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처벌 달라지는 것은 정부 스스로 위헌법률 인정하는 것"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이 개원의냐 대학교수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위헌법률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의는 리베이트 수수액이 3백만 원만 넘어도 법원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수에게는 리베이트를 받은 명단만을 복지부에 통보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하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공의료체계 구축ㆍ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27개 공공의료기관의 소속 의사 77명 포함)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조사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전의총이 문제 삼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전의총은 "감사원 스스로 쌍벌제의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학교수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복지부장관에게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감사원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면 개원의에게 했던 것처럼 검찰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 하나,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지적했다.

쌍벌제 이후와 비교해도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생각이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 발생한 동아ST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원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내렸고, 이와 연동하여 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동아ST 사건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한 것은 이번에 감사원이 적발한 것과 동일한 강연료와 PMS 사례비이다.

전의총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감사원이 개원의에게는 가혹하고, 대학교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복지부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개원의들이 강연료 등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 대학교수들이 관련된 사건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강연료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기준마련을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개원의와 대학교수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필요시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해 리베이트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학교수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추가조사를 벌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개원의에게는 추가조사 없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당사자가 직접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얘기다.

전의총은 "쌍벌제 법률이 조사기관이나 처분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해석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리베이트 쌍벌제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과 복지부가 개원의에게는 가혹한 것과는 달리 대학교수의 리베이트에 관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이기 때문"이라며 "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무고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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