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무지원실-급여관리실 공동 준비

국내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쓴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하지만 소송에 대한 부담과 소송만으로는 병원을 규제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건강보험공단은 법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지원실·급여관리실 복수 관계자 등은 30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안 마련 중임을 밝혔다.

현재 병원은 환자 진료 재량권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약값을 돌려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병원이 요양급여 기준에 벗어난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비용을 병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이를 과잉처방이라고 판단,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약제비 전액을 환수해왔다. 이후 병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공단 8:2 정도를 책임지는 선에서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

공단 A변호사는 "20% 책임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1차적 책임은 전문가임에도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의사에게 있는데, 왜 이를 국민이 낸 건보료에서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라고 했다.

이 때문에 "책임제한 비율은 당연히 병원이 100%로 해야 한다"며 "수차례 입법 과정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지만, 반드시 이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급여관리실도 같은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물밑 작업 중이다.

급여관리실 B씨는 "전례를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입법이 진행돼왔지만,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의약분업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기가 더욱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사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입법할 수 있는 의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공단 관계자 역시 "의원들을 접촉 중이지만 쉽지 않다. 의료기관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이해는 되지만 도와주길 바랄 뿐이다. 정부 입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원들과 만나 원외처방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법과정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신 것은 물론 지난 2013년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병원의 책임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공단이 부당한 약제비 지출을 했다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처분을 하기에는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비용은 약국에서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환자에게 자비부담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입법조사처는 "보험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두 위법한 것으로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 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환수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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