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인체조직법 시행

인체조직도 장기와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조직기증자등록기관·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해 기증 절차를 지원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법'이 2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국내조직 수급 확대 및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체조직법 개정(2014.1, 3월)하고 하위법령 개정(2015.1월)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된다.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하게 된다.

또한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가운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정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증자 중심 기증절차 마련을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과 함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되었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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