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 비급여(즉, 합법적 비급여 - 예, MRI, SONO 등) 목록을 부탁드립니다.

A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별표2]에서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 등의 한시적 비급여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 심평원 홈페이지/자료실/법령과 서식의 4595번에서 비급여대상 구체적인 목록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심평원 상담부 : 전화 02)705-6196~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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