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만병원 역차별 우려" 의견서 제출

1~2인실을 포함해 산부인과 의원 입원실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표했다.

분만병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최근 국회에 냈다.

의협은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만으로 분만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의원급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분만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체계 면에서도 "급여가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으로 필요 이상의 환자가 쏠리게 되어 분만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많은 시설과 이원 투자를 한 분만전문병원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장기적으로 이들 분만병원의 몰락과 분만인프라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협은 "상대적 저수가 의료보험 정책 속에서 현실적 상황 고려업싱 1인실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산부인과 벼으이원의 폐업을 부추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이 내놓은 건보법 개정안은 산부인과 의원에 한해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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