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발표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했다.

맞춤형 복지 구현 목표

정부가 올해는 병원 대상으로 의료인간 응급환자 원격협진 활성화에 나선다. 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중인 원격의료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4대중증·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가계 의료비 부담 감소 △원격의료·원격협진 적극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 비급여 200여 항목을 건보 적용, 42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는 8월부터 65%선으로 축소한다. 지난해말 현재 상급종합 79%, 종합병원 69%, 병원 52%를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2000억원 이상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로 강화한다. 1~5인실인 상급병상은 지난해 9월 4~5인실까지 건보적용되면서 현재는 1~3인실이 상급병상이다.

일반병상 70% 이상이 되면 850병상의 일반병상이 늘어나 불가피한 상급병실 입원이 줄고 환자 부담도 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간병을 간호인력이 모두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해 28곳이었지만 올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중소병원 100곳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는 7만7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정도로 낮추고 5월부터는 국가무료 접종 항목에 A형 간염(12~36개월)이 추가된다. 

10월부터는 당뇨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보지원이 확대되며, 보건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무료접종은 10월부터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치매·말기암 등의 질환은 단계적으로 진료외 간병이나 상담 서비스까지 건보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올해 건보수가를 신설, 하반기 적용하게 된다.
 
원격의료 계속 추진
원격의료시범사업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해 의원 6곳·보건소 5곳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의원2곳이 포기했지만 11곳이 새로 추가돼 현재 15개 의원과 5개 보건소 등 20곳에서 진행중이다. 올해 참여기관을 30곳 추가 모집해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양어선 5척에 대한 신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한다. 병원과 원양어선간의 원격의료시범사업은 전화나 화상을 통해 소화기·피부 등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것으로 혈압·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해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 피드백 하는 것이다.

2개 부대에서 실시중인 군부대 시범사업은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격진료 시행중인 교정시설은 2곳을 추가해 29곳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의료인간 원격협진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취약지 응급환자를 실시간으로 치료하게 된다.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 등으로 의뢰, CT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단·처치·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시스템은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되며,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뢰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협진의 경우에 대한 건보수가도 신설 시범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상태를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올해는 질환에 대한 치료와 보장성도 강화하지만 예방에 초점을 둔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연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금연 지원. 군인·대학생·여성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 2월부터는 보건소뿐아니라 병의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을 지원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당구장 등 금연구역 확대, 공공장소 음주·주료판매 금지 등 건강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간암 고위험군(B·C형 간염 보균자)의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의료급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의료 세계화에 나서 올해 신규 일자리 3만8000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조6000억원을 달성할 방침도 보고했다. 지난해 25만명이었던 해외환자는 32만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외환자가 자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원격으로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한 관리센터를 해외에 설치하고, 불법 브로커 단속, 국제진료수가·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제약·장비·IT기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모델을 통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하고 국가별 수요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진출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또 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만들어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5개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36개가 목표다.

중동·남미 등 신흥국과의 G2G 협력을 강화해 해외 인허가 자동승인 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글로벌 임상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해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시험 유치를 돕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선 임상시험·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 국산제품 상용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복지부의 중요 정책방향이다. 틀니·임플란트는 현재 75세 이상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지원(본인부담금 50%)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치매예방은 강화하고 시설은 늘린다. 경로당·노인복지관·요양시설 등에서 뇌신경체조 등 예방운동법을 확산하고, 운동·식사·독서는 권하고 흡연·음주·뇌손상은 금하며, 검진·소통·치매조기검진은 행하도록 하는 치매예방수칙 333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별도 생활공간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치매가족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 문형표 장관
복지부장관과의 일문일답
원격의료 추진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선 공감대 많은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모형 개발해 나갈 것이다. 수가도 적용하게 되는데 의료계와 계속 논의하겠다. 의료계와 약속했던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 나가겠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의원 15곳 보건소 5곳엣 진행중이다. 올해 동네의원 30곳을 추가해 50곳으로 하도록 하겠다.
 
원격의료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미래부 R&D 과제로 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공표후 의원급 늘고 있다.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성 있다. 예를들어 군부대에서의 원격진료, 원양어선 원격협진, 교도시설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담배 가격 인상외 금연정책 계획은
=금연구역 확대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건강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상반기에 추진하겠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브리핑 하겠다.
 
4대중증질환 3대비급여 추진에 대한 의료계 보상방안
국민 편의, 보장성 강화가 되지만 공급자인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먼저 건강보험 통해 고도수술처럼 고난이도 치료할 수 있는 것에 높은 평가로 보상하고, 특수병상 등에 대해 수가도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제 기요틴과 관련해 마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허용 여부는 헌재 판결 판례에서 제시돼 있다. 이 기준에 보면 초음파는 범위밖이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사항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합당하게 빠른 시일내에 기준을 정하겠다. 
 
상대가치 개선 방향은 
=상대가치는 기본적으로 고난이도는 올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술이나 처치에 과소보상했고 검사 등에는 다소 많이 반영했다. 이를 조정하자는데는 의료계도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 상대가치 협의단과 계속 논의하겠다.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건정심에 올라오면 심의할 예정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 원격의료,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요틴 등의 문제로 알고 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와 대형병원 쏠림 문제가 있는데 이는 시범사업 통해 검증하겠다. 1차의료활성화 정책하에 추진하는 것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기요틴 등도 오해 없도록 이해를 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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