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사망사례 발견,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치료제인 'SGLT-2 저해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게 배포했다.

이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SGLT-2 저해제 당뇨약을 복용한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탈수' 관련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다며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PMDA는 '신중투여'와 '중대한 부작용'에 탈수 관련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재토록 당부했다. 우선 신중투여 항목에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운 환자, 이뇨제 병용 환자 등을, 중대한 부작용 항목에 뇌경색을 포함한 혈전·색전증 등의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PMDA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당부하고 탈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할 것을 요청했다.

환자의 경우 고령자,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 이뇨제 병용 환자는 해당 의약품 성분에 대해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에서 SGLT2 저해제는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 '인보카나정(카나글리플로진)', '슈글렛정(이프라글리플로진)', '자디앙정(엠파글리플로진)' 등 4품목(전문의약품)이 허가된 바 있다. 국내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과 '일반적주의' 항 등에 탈수관련 이상 사례, 주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된 품목은 국내·외 동향 및 부작용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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