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 잠식 우려" 의견서 제출...병원학급 설치의무화도 '반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냈다.

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잠식, 이로 인한 의료시스템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해산사유로 추가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경영난에 빠진 일부 의료법인의 구제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할 경우,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의 대형화 경쟁 촉발 및 거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이 종속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결국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형태를 뒤흔들어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양상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한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주체인 모법인의 경영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도 존재한다며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은 의료제공 안정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병원 내 병원학급 설치 의무화 "과도한 규제"

의협은 종합병원 내 병원학급 설치를 의무화한 백재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고, 시정명령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바, 종합병원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학급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학급 설치여건 개선은 국가의 책무로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시키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에 정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장기 입원환아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들의 교육을 위해 전문보육사와 교사를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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