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집행부 14일 복지부 규제 기요틴 관련 항의 방문

▲ 의협 집행부는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의료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 "책임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훼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부의 '규제 기요탄'이 의정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원격의료로 의료계가 들끓었다면 이번엔 '규제 기요틴'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임수흠 부회장, 오혜숙 의협 사회참여이사, 김화숙 한국여자의사회장,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김근모 보험이사, 박영부 총무이사, 이승영 사무총장 등 의료계 인사들은 14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복지부앞에서 "국민의료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 "책임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훼손" 등의 구호와 함께 '정부 규제기요틴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최성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통해 장관에게 전달을 요청했다.

항의서한에서 의협은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를 접하고, 정부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문신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 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환자 생명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의사들은'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규제기요틴을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안전'을 무시한 각종 규제완화 결과로 인해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듯 의료분야도 꼭 필요한 기본원칙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의료계에도 참혹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는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며, "무자격자에 국민들의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고 비전문가들에게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맡길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읍소했다.

이어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의사들은 그 어떤 처벌과 외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건강 수호와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 정부에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확립, 동네의원 기능 강화책 마련, 공공의료의 기능 재정립 등 보건의료분야에는 더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지금이라도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를 철회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회장은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내부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아마 한의계와 의료계가 고시를 하기 전에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다.

의협은 17일 긴급대표자회의,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부의 안건으로 올려 대처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규제기요틴'보건의료과제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가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의사의 고유영역을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직능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원화된(의사/한의사)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규제기요틴'과제 추진 강행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있는 추무진 의협회장

▲ 의협 추무진 회장이 항의서한을 펴쳐 보이고 있다.

▲ 의협 집행부가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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