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실전서 경쟁력 강화 기회"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과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의약품 특허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집)

지난해 등록된 의약품 특허 갯수를 살펴본 결과 다국적사의 숫자가 국내사를 압도한 가운데, 국내사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기회삼아 특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집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특허 갯수는 총 181건이며, 이 중 다국적 제약사가 146건(80.6%)으로 국내제약사 35건(19.4%)보다 훨씬 많았다. 가장 많은 GSK가 14건을 기록했고, 한국얀센과 바이엘코리아가 각각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사는 가장 많은 대웅제약이 8건에 그쳤다. 올해 1월 12일에도 한국얀센이 7건(컴플레라정)을 승인받는 등 다국적사의 특허 획득이 이어졌다.

이 같은 특허 갯수의 차이는 국내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복제약 등에 주력했던 까닭도 있지만, 다국적사는 한 성분에도 물질, 허가용도, 제품(조성물, 제형) 등 특허의 종류가 다양한 반면 국내사는 성분당 보유 특허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허가 다양하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돼도 다른 특허가 해당 제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허 포토폴리오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황유식 한미약품 특허팀 상무이사는 "최초 물질특허 이후에 가족처럼 여러 개의 패밀리 특허가 생긴다. 이를 강화하는 것이 특허 포토폴리오를 짜는 것"이라며 "최초물질로부터 30년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사도 신약을 낼 때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제품을 보호하고 블록버스터의 특허 기간을 지킬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들은 산업 규모에 비해 특허도전이 활발하고 특허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 중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허가특허연계제도 자체가 실전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또 제품 연구 성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서는 다국적사와 파트너링을 해야하는데, 라이센싱 아웃(Licensing-out)을 감안해 물질 가치를 높이고 신약으로 출시됐을 때 높은 효율을 갖도록 포토폴리오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을 앞두고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특허 현황을 정리한 의약품특허목록집(medipatent.mfds.go.kr)을 마련한 바 있다. 12일 현재 1627건의 특허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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