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과 병원에서 외래진료시 보호자만 방문하면 아-3-가(개인가족치료)를 실시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정신요법료의 개인가족치료는 진료계획에 의거 환자의 가족을 내원케하여 진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하는 수가이므로 진료계획에 의하여 외래 진료시 보호자만 방문하여 아-3-가(가족개인치료)를 실시하였다면 아-3가(가족개인치료)의 산정이 가능하나, 단순히 가족과 면담실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진료계획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의 가족치료는 인정되지 아니함).
/ 심평원 상담부 : 전화 02)705-6196~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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