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무효 신청 기각, 제네릭 조기진입 멀어져

국내 제약사들이 B형감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특허기간 종료시기인 10월 전에 제네릭을 출시하려던 업체들은 결국 올해 하반기까지 발매를 미루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이 바라크루드 특허권자인 BMS를 상대로 제기한 물질특허 무효소송에 대해 8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제일약품, 동아ST, JW중외제약, 부광약품, 건일제약, 삼일제약, 신풍제약, SK케미칼, 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씨티씨바이오, 진양제약 14개 제약사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라크루드가 연간 1500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제네릭을 개발해 거대한 시장에 뛰어드는 한편, 물질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특허만료가 끝나는 시기 이전에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하고자 했다.

특히 미국 특허법원이 BMS의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어 국내 제약사들은 승소를 기대했지만 , 이번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10월 이후에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아울러 2021년까지 남아 있는 조성물특허도 해결해야 한다. 안정화나 성분 배합 등에 대한 조성물특허는 국내사들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20여 곳의 업체가 추가로 접수한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성물특허 소송을 청구한 업체는 제일약품,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성신약, 동아ST, 부광약품, 동구바이오제약, 건일제약, 유영제약, 진양제약, 화일약품, 종근당,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삼진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일동제약, 삼일제약, SK케미칼, 씨티씨바이오, 대화제약 22개사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조성물특허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어 오는 10월에는 바라크루드 제네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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