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개설자·약업사의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전문의약품 판매시 준수사항 위반시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개별기준이 강화된다.
판매내역서에는 요양기관 번호와 발급연월일, 환자정보, 약국·약업사, 판매의약품, 용법 등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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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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