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움직임에 대한 비판 계속

전공의들은 물론 의대생들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대한의과대학/의전원 학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학생들의 열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적절한 교육은 단 한가지도 거치지 않은 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의대생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 선배들도 매순간 환자를 더 잘 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공부에 매진한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은 우리의 이러한 열정이 얼마나 쓸모 없는지를 역설해준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대 의료기기의 작동과 이를 통한 질병 해석은 일반 의사들도 매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하며, 의과대학 6년이 모자라 영상의학과를 전공해 추가로 더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교육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해주는 상황에 대해, 의대협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을 자신의 생업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정부와 한의사의 태도는 "어떠한 한의학적 기초 지식도 없는 의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학문의 뿌리와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전문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의대생들도 좌시하고 있진 않겠다"며 "전국민 건강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속임수와 눈가림에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중언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이를 진단하는 법과 진단에 근거해 치료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는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또 "무자격자가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할 때 나타나는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며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한의사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건강권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환자가 피해를 봤을 때 구제할 방안도 없다"며 "진단 착오가 있더라도 국민이 의학을 근거로 한의사를 고소할 수 없으므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이한 구조가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다른 분야 보다도 초음파, 내시경, CT, MRI 등 영상 검사의 판독은 의사들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영상의학전문의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수년간의 훈련을 거친 전문의들조차 신중을 기하는 임상적 의사결정인데, 임상경력이 전혀 없는 한의사가 이를 시행한다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만약 "한의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도 이에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없다"면서, "영상검사를 통해 위암이나 척수압박증상을 잡아내도 이에 대한 한의학적 처치와 치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환자를 위한 치료도 할 수 없으면서 검사만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계의 '부도덕한 잇속 챙기기'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전공의들은 "(한의사의 행태는)같은 의료인으로서 얼굴이 붉어질 만큼 부끄러운 일이다. 한의계의 어불성설식 주장도 민망하지만, 정부에서 '상식의 패배'를 만천하에 알리는 현재의 행보가 더욱 문제"라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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