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자, 전공의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 결과는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단두대에 올려 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경제단체로부터 건의 받은 114건의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교육과정과 임상적 차원 모두에서 이원화됐다. 때문에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다"면서 "국민건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경제단체의 건의사항만을 듣고 의료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며 "이는 의료비용의 비효율적인 상승을 일으킬 것이며, 의료계와 한의계간 극단적인 갈등만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규제기요틴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 허용'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비의료인의 침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다. 이는 인체에 부작용을 줄 수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해온 것인데, 경제인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건강을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협은 "정부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꾸준히 반대해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부치겠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며 "의료전문가를 배재하고 경제 관료들에게 국민 건강을 책임지도록 맡기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싼얼병원으로 국제적 망신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대신 오히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관련 규제를 더 완화시켜주려고 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요건을 변경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권익을 위한 필수 규제까지도 철폐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전공의들은 이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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